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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도 소싸움 대회

관주 觀周 2010. 3. 24. 14:19

 

 

대회규정

제 1조 목적
  • 가축의 개량증식을 도모하고 양축가의 사육 의욕의 고취와 과학적 사양 기술을 개발로 축산농가 소득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 2조 정의
  • 한우의 모우로서 지역사회의 전총인 투우대회를 말한다.
  • 우수한 한모우의 선발 전시에 임하여 한우 사양을 양양한다.
제 3조 출전
  • 국내에서 사육한 한 모우의 축주는 타인을 막론하고 출전시킬 수 있다. (단, 필요에 따라 축주의 그 지역을 제한할 수 있다.)
  • 투우대회에 출전시키고자 하는 축주는 서약서 및 출전신청서(별도양식)을 제출하고 소정의 심사를 받아야한다

제 4조 심사
  • 심사위원은 3명으로 구성하되 대회장이 심사위원장이 되며 필요에 따라 심사위원을 증감할 수 있다.
  • 출전을 신청한 축주는 심사위원의 지시에 응해야 한다.
  • 심사위원은 출전 축우의 등급(갑, 을, 병)을 심사구분한다.
  • 투우가 대전중 대항을 거부하고 후퇴하는 경우 1분이상 경과할 시는 패자로 결정한다.
  • 대전을 명할시는 즉시 대전에 응해야하며 만약 대전을 명한 수 15분을 경과하여도 대전에 응하지 않으면 쌍방 모두 기권 또는 일방 패자로 판정한다.
  • 대전이 시작후 30분이 경과하여도 소싸움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에는 추첨으로 승패를 결정한다
  • 대전중 축주측의 응원자는 각 1명으로 하고 대전을 방해하는 행위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인정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심판원은 응원자 퇴장 또는 패자로 판정할 수 있다. (단, 붉은색 유니폼이나 이에 유사한 표시는 금한다.)
  • 대전중 본 규정에 명시된 관계자외 하인을 막론하고 투우장내 출입을 금한다. 만약 축주측 응원자의 무질서 한 출입으로 투우장내 질서를 문란케 하였을시는 심판원의 판정에 따라 패자로 결정할 수 있다.
  • 심판상의 의의가 생겼을시는 심판장이 결정하는데 따른다. 만약 심판장의 결정에도 계속 의의가 생겼을 때는 기권 또는 패자로 선언할 수 있다.
  • 대회 진행중 본부요원에 폭언 및 폭행을 감행한 자는 사직 당국에 고발은 물론 해당 축주에 대하여 3년간의 투우대회 출전자격을 박탈한다.
  • 대전중에도 심판원(3인이상)의 결정에 의하며 일방적인 패자가 인정될 경우 승패를 판가름할 수 있다.

 

2010년 우승은 ?

 

특 갑종 우승 : 대한  장재성 회원님 => 대한이

 

일반갑종 우승 : 와룡 흑룡 삼성  강상훈 회원님 => 삼성

 

특 갑종 준우승 : 청룡도  최성훈 회원님 => 코끼리

 

일반갑종 준우승 : 이무기  최민정 회원님 => 이무기

 

특 을종 준우승 : 설  김동규 회원님 => 뿔짱

 

일반병종 준우승 : 칠성이  김규식 회원님 => 휘모리

 

특 갑종 3위 : 투지  이정우 회원님 => 효동이

 

일반병종 3위 : 김군  김민재 회원님 => 빈라덴

 

특 갑종 4위 : 투지  이정우 회원님 => 역도산

 

일반을종 4위 : 투지  이정우 회원님 => 야수